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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02, 2019.12.2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02 (2019.12.27)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9. 9. 17.이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5명이고,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99명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조합원 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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