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01, 2019.12.26,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01 (2019.12.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와 그 절차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소 지연하였다거나, 사업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거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고 하여 이미 유효하게 개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