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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휴업3, 2018.11.21, 초심유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중노위2018휴업3 (2018.11.21) 【판정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들에 대한 퇴직금 부담과 매출 부진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영악화의 결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180명에서 41명으로 대폭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안정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사업 계속 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기 발생한 휴업수당을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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