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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21, 2018.09.06,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21 (2018.09.06) 【판정사항】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 호봉승급의 기준이 되는 군복무 경력(12개월)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복무 경력은 그 자체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군복무기간 12개월을 1호봉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정년(60세) 이후 채용될 수 없음에도 고용안정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년 이후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고령자 적합 직렬의 다.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이미 정년이 도과한 일반계약직으로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를 적용받는 점, ④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는 호봉제가 아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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