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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4, 2018.03.1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부해44 (2018.03.14) 【판정사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을 합산하여도 2년을 초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6년 및 2017년 근로계약은 교육청 사전 승인에 따라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 신규 채용에 해당하는 점, ③ 설령 공백 기간까지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교육청 관련규정 및 운영계획 등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총 4차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3회) 및 사직서(2회)를 통해 근로자가 행정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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