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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38, 2018.09.0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부해438 (2018.09.06) 【판정사항】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에는 명시된바 없으나 경고처분으로 인해 개인역량평가 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경고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연차휴가 청구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통상 예견되는 것이므로 대체 근로자 확보는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점, ③ 사업장 내에 2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관행이 있으나 근로자는 5일 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점, ④ “대체근무자를 확인해 보겠으니 일단 출근하라.”는 팀장의 발언은 ‘대체근무자 확보노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점, ⑤ 근로자도 일전에 사용자의 연락을 받고 대체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⑥ 수차의 통화에서 정상근무가 어렵다는 것이 예측됨에도 사용자가 대체근무자 확보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행해진 경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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