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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9, 2018.02.13,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9 (2018.02.13)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울산현장과 제주현장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과반수 노동조합은 울산현장과 제주현장의 각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등을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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