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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39, 2018.06.11,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39 (2018.06.11) 【판정사항】 【판정요지】 감사, 총무․노무, 기획․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비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이고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33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89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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