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36, 2018.05.23,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36 (2018.05.23) 【판정사항】 【판정요지】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이 금지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조합원 수에서 제외할 수 없고, 조합비를 일부 또는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원 자격이 부인될 수 없다. 다만, 규약 상 1년 이상 조합비 미납 시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원서가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3. 3.)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07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65명으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