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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33, 2018.05.03,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33 (2018.05.03) 【판정사항】 【판정요지】 파트장과 주임은 부서장인 그룹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48.5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60.5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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