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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24, 2018.03.05,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부노224 (2018.03.05)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위임하여 그 수익을 노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임금채권을 포기하면서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을 기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각 조합원별 구체적인 체불 임금 내역 및 포기 각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그간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특혜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익금 관리규정 및 회계 자료가 없어 수익금의 용도 및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수익금도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상품권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단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후생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자동판매기 운영권과 시설 및 장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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