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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28, 2017.12.21,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28 (2017.12.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3.5명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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