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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21, 2017.08.0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21 (2017.08.0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①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노동조합 위원장의 권한이 정지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점, ③ 다른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건에서도 노동위원회는 동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대표자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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