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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20, 2017.08.0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20 (2017.08.07)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회사와 ㅇㅇㅇ회사간의 영업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이 △△△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조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ㅇㅇㅇ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노동조합이 ㅇㅇㅇ 회사의 교섭단위내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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