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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 2016.03.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부해12 (2016.03.29)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플랜트 업종의 불황으로 장기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 악화와 수주액의 지속적 감소, 수차례의 유상증자에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등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순환 무급휴직 등 노무비 절감 방안을 마련·실시하고 감축대상 인원의 대부분이 전직 또는 희망퇴직을 통해 퇴사한 점을 볼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성실한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해고 회피 방안 및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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