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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50, 2016.12.1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부해1050 (2016.12.14) 【판정사항】 당연 퇴직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 종사자는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당연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이 사건 관리규정이 적법‧유효한 지 여부 가. 이 사건 <금산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계약의 당연해지 사유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당연해지처분은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당연해지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인사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해지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당연해지사유를 규정한다 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규정이 관리규정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의 당연해지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 사건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당연해지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근로자에게 개별적인 해고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연해지 역시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공기간의 종사자로서 상당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아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사용자의 신뢰가 저하될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불법행위와 비위행위가 여러 차례 계속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당연해지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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