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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4부노10, 2014.04.03,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4부노10 (2014.04.03) 【판정사항】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제기한 취업규정 불법변경 및 체불임금 미지급에 관한 구제신청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해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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