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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320, 2013.05.2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부해320 (2013.05.22)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본 사례 【판정요지】 ①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 8. 29.부터 2012. 11. 28.까지의 3개월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당공정인 비계설치 공정이 단축 및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기로 한 점, ②이 사건 사용자가 2012. 11. 26.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같은 해 11. 30.자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하였던 점, ③이 사건 사용자가 2012. 11. 2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계업무가 없어 대신 제관업무를 지시한 점, ④이 사건 근로자들이 예정대로 2012. 11. 30. 한국에 입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2012. 11.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2013. 2. 28. 종료되어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에 정한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취지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해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도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없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본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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