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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교섭12, 2013.07.30,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교섭12 (2013.07.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 4.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구한 교섭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 있는 자의 교섭요구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단체교섭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초심지노위에서는 단체협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 교섭요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구제신청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는 우리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결정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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