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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공정17, 2013.08.21,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공정17 (2013.08.21) 【판정사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인 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신청 주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의 불공정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노동조합’인 바, 이 사건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피신청인들 간에 2012. 8. 27. 체결된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이 사건 피신청인들이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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