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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694, 2012.10.3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부해694 (2012.10.31) 【판정사항】 재심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한 날(2012. 6. 19.)로부터 10일 이내인 2012. 6. 29.까지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2. 7. 2.에야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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