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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388, 2012.07.1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부해388 (2012.07.10) 【판정사항】 허위 사실 유포,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기자회견, 현수막 및 거리 선전전,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도 불량, 기자회견 당시 행위, 휴게실 발언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입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양정이 과한 부당징계이며, 해고로 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으며, 연장· 특근을 시키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등 이 사건 근로자1, 2, 3에 대하여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중임에도 박00 등 5명과 비교하여 징계 중 가. 중한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받기 전 이미 해고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다른 노조를 선택하게 만들어 노동조합 자체를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 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노조지회의 파업 및 체육행사 불참으로 인하여 파업참여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체육행사 불참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다투어야 할 것으로써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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