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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1096, 2013.01.1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부해1096 (2013.01.10)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취업규칙(징계요령)을 근거로 다시 승급취소나 승급유보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12. 4. 17. 개정된 징계요령은 부칙에서 소급적용을 다시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다시 징계규정의 효력부분인 ‘1년 승진 제한 및 1년 정기승호(급여등급포함)를 유보한다’는 조항을 적용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이 발생되었기에 동 징계요령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말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4. 12.에 노동조합에 징계요령 개정안을 통보만 하였을 뿐 위 과반수 노동조합에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2. 4. 17. 변경된 징계요령(취업규칙)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2012. 5. 1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시 승급취소나 승급유보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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