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1부해802 (2011.11.17) 【판정사항】
경비원에게 한 초심판정서 송달을 적법하다고 보고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경비원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했음에도 10일이 경과한 후 재심을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구제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