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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0의결1, 2010.06.17, 각하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중노위2010의결1 (2010.06.17) 【판정사항】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사건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대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행정관청의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요청 사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사건은 행정관청이 처분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대한 초심지노위 의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 재심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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