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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0부해486, 2010.10.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0부해486 (2010.10.07) 【판정사항】 휴가 등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공립유치원 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공립유치원 종일반 교사로 임용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정규직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채용계약서 등에 따라 휴가 등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법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공법상 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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