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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0부해140, 2010.04.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0부해140 (2010.04.21) 【판정사항】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는 재심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정의 종류를 각하, 구제명령, 기각으로 구분하고 있어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대상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성립된 화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것은 재심 신청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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