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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0부노27, 2010.03.31,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0부노27 (2010.03.31) 【판정사항】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단행위가 허용되므로(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고, 공무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허용된 집단행위와 정치활동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국가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혹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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