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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903, 2009.12.2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9부해903 (2009.12.28) 【판정사항】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성립된 화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대상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판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성립한 화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것은 재심신청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화해조서 내용에 동의하고 화해조서 상의 금원을 모두 수령한 후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신청을 한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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