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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761, 2009.10.2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9부해761 (2009.10.20) 【판정사항】 이 사건 감봉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행위가 아니라 성과급(성과수당) 산정과 관련한 집행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감봉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적 제재로 행해진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로 해고, 정직, 승무정지,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감봉은 취업규칙에 의거 감봉처분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기한 이 사건 근로자의 초과근로로 발생한 부분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급(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집행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감봉 관련 미지급 금품 지급 요구 고소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이 2007. 12. 20. 이 사건 근로자가 사측과 개인적으로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추가 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는 성과급 지급의 산정 근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우리 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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