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609, 2009.09.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9부해609 (2009.09.07) 【판정사항】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며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다시 복직지시를 하면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실상 철회 내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요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전보상명령 신청(신청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금전보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