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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1069, 2010.02.0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9부해1069 (2010.02.02)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에 반한 정관을 근거로 한 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가 불분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재무책임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서울 사무소에 오전 9시 출근 및 오후 6시 퇴근의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급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노동관서와 서우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금 및 상여금 등 체불금품확인을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재량권이 없고 사장, 부사장, 회장 등의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위임계약관계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반한 정관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일부 비용지출에 대한 비위행위라는 주장도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는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해고 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과도한 징계권의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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