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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8손해1, 2008.07.14,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08손해1 (2008.07.14) 【판정사항】 퇴사 후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한 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예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4. 12. 8.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04. 12. 8. 사직서 제출 과정 및 그 이후의 사정에 의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예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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