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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945, 2009.02.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해945 (2009.02.02) 【판정사항】 【판정요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노동위원회법 제26조),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2. 10. 초심판정문을 수령하고 1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을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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