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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433, 2007.07.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433 (2007.07.05) 【판정사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2007.5.1. 송달받고 2007.5.23.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음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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