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119, 2007.08.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119 (2007.08.21) 【판정사항】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송달받은 2006. 1. 26.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2. 5.까지 재심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9.에 재심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