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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노113, 2007.12.20,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노113 (2007.12.20) 【판정사항】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정감사 투쟁참석을 위하여 신청한 연차휴가를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2006년도 국정감사에 앞서 120여명의 조합원들을 참석대상으로 국감투쟁이 계획되었던 점, 전체 37개 지부위원장·수도권 조합간부 및 대의원, 교대근무 휴무조합원들에게 국감투쟁에 집결할 것을 지시한 점, 실제로 2006. 10. 18. 국정감사투쟁에 참여한 점을 볼 때, 연차휴가의 신청목적은 실질적인 휴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국정감사투쟁에 참석하기 위함에 있다. ○ 이 사건 사용자들은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이용한 노동조합활동으로 국정감사의 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 5항 단서에 정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이용한 노동조합활동으로 국정감사의 진행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신청을 불승인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5항 단서에 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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