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06손해1, 2006.09.12,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06손해1 (2006.09.12)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기앞수표 부도통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자의 변상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초심 유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와 광주고등법원이 2006.1.13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사건 2005나6678) 판결에서 ‘위 동명동 지점의 자기앞 수표 부도통보 업무는 어음 교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의 업무라 할 것임에도 원고는 그 스스로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하여 피고에게 앞서 본 손해를 끼쳤는 바.....’라고 판시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다른 입증자료나 법 논리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한 초심결정은 정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