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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835, 2007.03.2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835 (2007.03.23)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간에 묵시적 근로관계성립 내지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대정보기술과 이 사건 사용자간의 용역계약을 위장도급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파견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라고 할 수 없으며,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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