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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1005, 2007.04.03,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1005 (2007.04.03) 【판정사항】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 제3급 3호로 결정되어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 개시후 2년이상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회복상태 등을 파악한 후 업무 복귀노력을 기울이고 복귀 후에도 업무상재해로 인해 종전에 담당해 오던 작업 수행이 곤란하다면 잔존 노동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복귀를 위한 배려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없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고,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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