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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974, 2006.07.3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974 (2006.07.31) 【판정사항】 2회 이상 보정요구 불응 및 연락두절로 공시송달 후 각하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재심신청이유서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공시 송달된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각하함(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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