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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528, 2005.01.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4부해528 (2005.01.13) 【판정사항】 2회에 걸친 심문회의에 소재불명으로 출석통지서가 3회 반송되어 불참하였으므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은 부당정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본 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소명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은 2회에 걸친 심문회의에 소재불명으로 심문일정 출석통지서 가 3회 반송되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건 재심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제5호의 ‘각하’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결의에 의해 본 건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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