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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665, 2004.02.1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해665 (2004.02.11) 【판정사항】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처분 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송달받은 2003. 10. 4.부터 1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일이 지난 후인 같은 해 10. 16.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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