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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538, 2003.10.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해538 (2003.10.21) 【판정사항】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나서 재심신청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2003. 8. 9.부터 10일이내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하여야 함에도 10일이 지난 후인 같은 해 8. 20.에 재심신청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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