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454, 2004.06.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해454 (2004.06.29) 【판정사항】 내주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회사의 근로관계 【판정요지】 재심신청인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내주 하청업체인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해온 점,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용인기업 대표 주용인에게 선박 주엔진 보조기기 부분을 하도급 주고 동 주용인은 용인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심피신청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도급사업을 운영해온 점,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도급 및 동종 사업의 일괄 적용)에 따라 원청회사인 재심피신청인 회사 명의로 가입한 점, 기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자는 용인기업 대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용인기업 대표 주용인이 순전히 형식적으로 명목적인 존재가 아닌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도급 사업을 경영한 사업 주체로서 신청인들을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의 지위를 갖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