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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286, 2003.10.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해286 (2003.10.16) 【판정사항】 재심신청인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기간 경과후 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재심신청을 각하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이 초심 지노위로부터 명령서를 2003. 4. 26.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7. 재심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재심신청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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