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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128, 2003.08.18,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해128 (2003.08.18) 【판정사항】 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직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 건을 이유로 폭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그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켜 업무를 조정하여 수행케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고발하고 폭행을 당했다며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아 임의퇴직처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복직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업무를 주었고, 폭행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신청인의 신변보호와 안전관리자 업무 부여 요구에도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인사위원회 출석과 업무복귀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명시적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의 취지상 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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