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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3부노266, 2004.04.12,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노266 (2004.04.12) 【판정사항】 범한택시(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2003. 12. 5.부터 10일이내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일이 지난 후인 같은 해 12. 16.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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