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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3부노173, 2003.09.22,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노173 (2003.09.22) 【판정사항】 법 소정의 신청기간을 경과한 재심신청은 부적하다.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인이 2003. 7. 23. 초심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 그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심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8. 2.까지 재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8. 4.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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