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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2부해342, 2002.10.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2부해342 (2002.10.29) 【판정사항】 승진을 제한한 직제규정이 개정된 이후 여성근로자가 승진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승진 후 직급정년에 이르러 퇴직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요지】 신청인(근로자측)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하더라도 "6직급"을 승진이 불가능한 "상용직"으로 변경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5조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본인의 승진이 제한되어 직급 정년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회사측에서 상용직 신설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급승진 제한 자체가 남녀평등 이념에 적합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6년도에 상용직을 폐지하고 승진을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였고, 그 이후 6직급에서 5직급 내지 4직급으로 승진한 여성 근로자가 나오는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폐지된 규정으로 승진이 제한되어 정년퇴직을 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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